영국 출발 프랑스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려면 확인해야 할 부분

유럽 생활/유럽생활관련팁 2021.03.22 댓글 gall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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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필수 지참 파일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여주십시오. 

※ 다운로드 시 크롬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윈도우 Edge를 사용하여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28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코로나19관련) 강화된 프랑스 출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우리국민 출입국 관련 안내 상세보기|공

1. 2021.2.5 변경된 내무부 공지에 따라 유럽연합 및 쉥겐국가 이외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우리국민 포함)은 불가피한 여행 사유로만 프랑스 입국이 가능합니다. * 프랑스 내무부 공지 및 양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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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2.5 변경된 내무부 공지에 따라 유럽연합 및 쉥겐국가 이외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우리국민 포함)은 불가피한 여행 사유로만 프랑스 입국이 가능합니다.

* 프랑스 내무부 공지 및 양식 다운로드 : https://www.interieur.gouv.fr/Actualites/L-actu-du-Ministere/Attestation-de-deplacement-et-de-voyage

   프랑스 내무부 공지 및 양식 다운로드(영문): https://www.interieur.gouv.fr/Actualites/L-actu-du-Ministere/Certificate-of-international-travel

2.프랑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탑승 전 72시간 미만에 시행된 PCR검사 음성 확인서(영문)를 제시해야 합니다.

 

[필수지참서류]

- 국제이동확인서(별첨양식 다운로드)

- 무증상/무접촉/입국시 7일간 자발적 자가격리 및 7일 경과 후 PCR재검사 실시 동의 및 서약서(별첨양식 다운로드)

- 72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영문, 11세이상)

 

[불가피한 여행 사유]

(1)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유효한 프랑스 또는 유럽 체류증 및 장기체류비자(VLS)소지자로 프랑스 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의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 프랑스 출국이 1.31 이전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한 경우)

(2) 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탈퇴협정 대상 재외영국인 및 그 가족
(프랑스 출국이 1.31 이전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한 경우)

(3) 가족합류, 또는 난민/무국적자 가족통합자격으로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은 제3국 국적자(한국 포함)

(4) 코로나19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모집된 외국 의료전문가 및 연수생

(5) 특별재능여권(Passeport talent)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6) 고등교육기관(대학교) 2학기를 위해 프랑스에 정착하려는 학생, 연구소에서 초청받아 반드시 연구소에서 연구가 필요한 연구원

(7) 프랑스 내에서 사용되거나 경유될 물품을 운송하는 운전자를 포함한 교통 및 운송부문 종사자(육로, 해상, 항공 포함) 및 출발지로 이동하는 경우

(8) 외교, 영사임무 또는 프랑스 내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또는 정부의 임무명령에 따라 필수적인 직업적 사유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9)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24시간이내 경유구역(zone internationale)내에서 경유하는 경우

 

영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공무 수행중인 영국국적 공무원, 국경경찰 및 세관 직원, △ 영불 해저터널 직원, △ 국경지대 거주 노동자만 프랑스 입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자가 환승 안 되기 때문에 경유 구역내에서 경유해야합니다.

     불가능한 사례 예) 

              1) 영국 → 프랑스 프랑스에 입국하여 수하물을 찾고 다시 체크인해서 탑승하는 방법

              2) 영국 → 프랑스 경유구역 내에서 경유하지만 비행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행사 간의 수하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트러블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국 → 프랑스 → 한국 티켓이 연결 되어 있어야 함으로 예약하실 때 한 비행사에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또한 프랑스에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내무부에서 발표한 필수사유 이외에는 이동이 제한됩니다.  

 

[예외적 허용 사유]

- 긴급한 보건상의 사유(치료 및 수술을 위한 이동 등) : 해당 증빙 제출 의무

- 긴급한 가족상의 사유(직계가족 사망, 위독 및 법으로 인정되는 양육권 행사의 사유 등) : 해당 증빙 제출 의무

- 불가피한 업무상의 사유(국제물류운송, 항공기 승무원 등) : 해당 증빙 제출 의무

- 본국으로의 귀국(영구귀국이 아닌 단순방문의 경우 추후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국을 위한 이동시에도 내무부에서 지정한 이동목적확인양식을 다운(Sortie du territoire national)받아 작성, 해당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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