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으로 무비자 입국시 필요 정보 (예상 비용 첨부)

유럽 생활/유럽생활관련팁 2021.03.22 댓글 gall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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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YMS 비자로 입국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위험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가격리를 자율에 맞긴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고위험 국가가 아니라서 강제로 자가격리를 시키지 않는다고 들었다.ㅋㅋ

 

■ 영국 무비자 입국시 발생하는 예상 비용 

영국 입국시 발생 예상 비용
발생 비용 내역 발생 비용 (파운드) 발생 비용 (원)
입국시 호텔 격리비 비용 1750 파운드 280 만원
입국시 자가 테스트 비용 210 파운드 32 만원
입국시 격리중 식사 비용 300 파운드 (30 파운드 X 10일) 47 만원
입국시 비행기 비용 2300 파운드(1150 파운드 X 2회분※1) 360 만원
총 금액 4560 파운드 719 만원
(비행기 1회분 제외시 540 만원)

※1 2회분으로 산정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항공사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넉넉한 비용을 가지고 해외 출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음.

 

■ 영국 무비자 입국 후 거주시 발생하는 예상 비용 (생활비)

평균적으로 월 200만원 정도 생활비로 지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6개월 무비자로 생활 할 경우 약 1200 ~ 1500 만원 정도 소비 된다고 보면 된다. 

 

■ 영국에서 출국시 발생하는 예상 비용 

영국 입국시 발생 예상 비용
발생 비용 내역 발생 비용 (파운드) 발생 비용 (원)
출국시 자가 테스트 비용 150 파운드 24 만원
총 금액 150 파운드 24 만원

 

1. 영국 출·입국 사항

 Q. 영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역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현재 영국 정부에서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국 입국을 위해서는 아래

      방역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며, 미이행 시 입국거부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o 영국 입국 전 준비 사항

        -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및 제출(온라인)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영국 입국 후 실시할 코로나19 진단검사 예약(총2회, 온라인)

        - 호텔격리 대상자의 경우, 호텔 및 진단검사 예약 및 결제(온라인)

  

     o 영국 입국 후 이행 사항

        - 10일간 자가격리(위험국가 발 입국자는 호텔격리(비용 본인부담))

        - 입국 후 2일, 8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지역별 방역조치(국가봉쇄, 외출금지, 이동제한 등) 준수하기

  

    ※ 자세한 방역조치 별 세부 내용은 아래 Q&A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영국 입국 관련 안내 웹사이트

         - https://www.gov.uk/uk-border-control

         - https://www.gov.uk/guidance/how-to-quarantine-when-you-arrive-in-england

  

 Q. PCR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21.01.18.(월) 오전 4시 이후로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영국민 포함)은 출발 전 72시간 내로 검사받은

     COIVD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 인정 가능 언어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영국행 항공기 발권 시 항공사에서 1차 음성확인서 확인 / 영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2차 음성확인서 확인 예정

    ※ 위반 시 벌금 £500 부과

 

   o PCR 음성확인서 상 기입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

      - 이름 (여행 시 사용하는 서류(여권 등)상 이름과 일치해야 함)

      - 생년월일 또는 나이

      - 검사 결과

      - 검사기관이 검체를 채취한 날짜 또는 검사기관이 검체를 수령한 날짜

      - 검사기관의 이름 및 연락처

      - 검사장비 이름

  

   o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11세 미만의 소아 및 영유아

      - 긴급치료를 위해 영국을 방문하는 경우(동반자 포함)

      -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항공기 발권 시 의사소견서를 제시하고 영국 도착 시 제출

      - 국경 및 세관 공무원, 채널 터널 시스템 작업자, 군 방문 국방 요원과 정부 계약자, ​화물 수송 관련 종사자, 항공,

         ​해상 및 철도 승무원, 민간 항공 조사관, 세포 및 혈액을 운반하는 사람들, 선원, 선장, 검사관 및 선박 측량사, 비상

         작업을 하는 전문 기술 노동자

      - 외국 정부 관리, 필수 공무 수행, 필수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영국 공무원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공동여행구역(맨섬, 채널제도), 영국해외영토(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포클랜드 제도)​에서 영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o 기타 참고 사항

      - 음성확인서 제출과 별도로 모든 해외입국자는 10일간 자가격리 필요

        ※ 우리나라는 격리면제대상국으로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대상 이었으나 2021.01.18.(월)부터

            격리면제 혜택이 중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입국 시에도 10일간 자가격리 필요

  

     -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도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요망

       ※ 자가격리 및 승객위치확인서 관련 내용은 아래의 질의·답변 내용 참고 바랍니다.

  

 Q. 영국 입국자에 대한 10일 격리조치 및 승객위치확인서가 어떤 건가요?

  

 A. 2021.02.15.(월)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내·외국인 불문/항공·항만·육로 등 방문경로 불문)는 영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격리조치에 따르셔야 합니다.

  

   o 자가격리(코로나19 위험국가 외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입국 시)

     - 영국 입국 시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 격리 예정지 주소와 연락처 정보 등 입력)를 입국 전 작성하여

        제출(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 입국심사 시 승객위치확인서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후 입국 가능

       ※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및 제출 웹사이트

 https://www.gov.uk/provide-journey-contact-details-before-travel-uk

  

     -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제공 거부 시 벌금 100파운드(한화 약 15만원)

       ※ 허위사실 기재 시 벌금 £10,000 또는 최대 10년 징역형 가능

  

     - 정확한 연락처 상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벌금 3,200파운드(한화 약 470만원)

  

     -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시, 첫 번째 위반 시 벌금 200파운드(한화 약 30만원), 추가 위반 시 최대 벌금

        6,400파운드(한화 약 940만원)

  

     - 공항에서 자가격리 주소지로 이동 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피하고 개인이동수단(자가용)을 이용할 것을 권고

  

     - 입국일로부터 10일간 신고한 주소지에서 격리실시

       ※ 외출 금지(생필품 구매 등 온라인 이용 /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

       ※ 격리지 내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지인과의 접촉 최소화 및 거리 유지(2미터)

       ※ 생필품 제공 등의 필수적인 상황 외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격리장소 방문 금지

  

     - 조기 자가격리 해제 제도(Test to Release Scheme) : 5일 자가격리 후 별도의 코로나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확인 시

        조기격리 해제 가능(입국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서 검사 예약 필요 및 검사비 본인부담)

       ※ 조기 자가격리 해제 시에도 입국 8일차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조기 자가격리 해제 제도를 위한 진단검사 실시 안내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ist-of-private-providers-of-coronavirus-testing/list-of-private-providers-of-coronavirus-testing

  

     - 보건 당국에서 무작위로 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

       ※ 격리 위반 시 벌금 1,000파운드(한화 약 150만원) 부과, 반복 위반 및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은 최대

           10,000파운드(한화 약 1,500만원) 부과 및 외국인은 추방 조치 가능

  

   o 호텔격리(영국정부에서 지정한 코로나19 위험국가(‘Red List’ Countries)에서 입국 시)

      ※ 스코틀랜드로 입국 시 출발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는 호텔격리 대상

 

     - 영국 입국 시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 격리 예정지 주소와 연락처 정보 등 입력)를 입국 전

        작성하여 제출(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 입국심사 시 승객위치확인서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후 입국 가능

       ※ 최근 10일 내 위험국가를 방문 또는 경유 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호텔격리 대상

  

     - 입국 전 본인이 격리할 호텔 및 입국 후 실시할 코로나19 진단검사 예약 및 결제 후 예약 정보

        (Booking Reference Number) 확인

       ※ 호텔격리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기본료

10일 이후 1박당 추가 비용(필요 시 대상자에 한함)

성인 1인 1실 10일

£1,750

£152

추가 성인 1인

£650

£41

5~12세 미성년자

£325

£12

5세 미만

-

-

 

 

       ※ 호텔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예약 웹사이트

https://quarantinehotelbookings.ctmportal.co.uk/

  

     - 공항에서 대중교통이 아닌 호텔격리 대상자 전용 별도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 격리 시설인 공항 인근 호텔로 이동 및 해당

         호텔에서 10일간 격리실시

       ※ 호텔격리의무 위반 시 벌금 최대 £10,000 부과

  

 Q. 영국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는 어떤건가요?

  

 A. 2021.02.15.(월)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내·외국인 불문/항공·항만·육로 등 방문경로 불문)는 영국 입국 전

     미리 코로나19 진단검사 예약 및 입국 후 2회에 걸쳐 추가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검사비 본인부담)

     - 자가격리자 검사비 : £210

     - 호텔격리자 검사비 : 호텔격리비(£1,750)에 검사비 포함

  

   o 진단검사는 본인 스스로 검체를 체취하는 방식(Home Test Kit)으로 진행(검사키트를 우편 수령 및 검체 체취 후

      우편 반송하는 방식)

     ※ 호텔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예약 웹사이트(주소 및 신상정보 입력 및 결제 요망)

https://quarantinehotelbookings.ctmportal.co.uk/

  

   o 진단검사 미이행 시 벌금 최대 £2,000 부과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497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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