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영사관 홈페이지
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 사증 관련 QA
www.kr.emb-japan.go.jp/visa/visa_QnA.html
■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
www.kr.emb-japan.go.jp/what/covid19_ourai_ko.html
■ 긴급 사태 선언 해제 후 사증의 취급에 대해서
www.kr.emb-japan.go.jp/what/news_20210322_immigration.html
일본의 긴급 사태 선언 해제 (3 월 22 일 오전 0시) 후 대사관의 사증의 취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레지던스 트랙 및 비즈니스 트랙에 대해서는 계속 운용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주) 2021년 3월 18일, 일본 정부는 당분간 모든 대상국ㆍ지역과의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을 중지하고 양 트랙에 의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비즈니스 트랙에 의한 일본인 및 재류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귀국·재입국시 14일간 대기 완화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증 신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 (신청에 필요한 자료)
- 1. 「일본인 ·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일본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 일본의 입관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교부되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 일본에 단기 체재 (90 일 이내)하는 경우: 일본인 ·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료 (호적 등본, 주민표, 재류 카드 사본 등)를 준비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2.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체재하고 있고, 가족이 분리 된 상태에 있는 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 후, 가족이 분리 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정의 설명서 (임의 형식)와 함께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3. 이전「영주자」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영향으로 재입국 허가 또는 간주(미나시) 재입국 허가 기한 내에 재입국 할 수 없었던 자· 재류 카드 사본 등을 준비한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4. 「교육」또는「교수」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로, 소속 또는 소속 예정의 교육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그 보충이 없으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 실시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국할 필요가 있는 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 후, 교육기관으로부터의 보충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서(임의 형식)와 함께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5. 「의료」의 재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의료 체제의 충실 · 강화에 이바지하는 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6. 기타 긴급 인도적 안건 (일본거주의 친족의 사고, 질병, 사망, 일본에서의 치료 (생명 유지에 관련된 것에 한함) 등)· 사증 접수, 발급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병원에서 진단서 등)를 준비한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주) 사증 신청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될지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 바랍니다. 메일로 상담하는 경우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사증 상담용 주소: visa@so.mofa.go.jp 전화 번호: 02-739-7400)
■ 비자 신청 안내
www.kr.emb-japan.go.jp/visa/visa_ryoji.html
■ 【중요한 안내】금후의 사증 신청 및 재입국확인서 신청 및 수령에 대하여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의 개시)
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1026_immigration.html
■ 결론
현재 2021년 4월 기준 취업비자로 일본으로 들어갈 수가 없음. 올해 1월 시점에 바뀐 것을 보아 상황이 좋아진다면 작년 처럼 7월 - 10월 사이에 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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