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 일본 연말조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일본 생활/일본생활관련팁 2020.11.16 댓글 gall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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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펌  https://matome.naver.jp/odai/2141601405723151701/2141601943127424503

 

오늘은 연말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한국인에게 너무 어색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포기하거나 귀찮아서 안하게 됐을 경우 일본 생활을 평탄하게 이어나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므로 포스팅으로써 많은 이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연말 조정이란 무엇일까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재계산

연말 조정은 1년간 지급된 급여로부터 차감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이 정해지지만 종업원의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차감되고 있습니다.(원천징수)
원천징수액은 대충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생활사정에 따른 소득 공제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본래 그 사람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재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액과 바른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는 차액을 돌려주고 부족할 경우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 연말 조정 대상?
   ◆연말조정 대상외인 경우
       1) 이번 해의 급여 수입이 2000만엔을 넘었을 경우
       2) 화재감면법으로 이번 해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대해 유예나 환급을 받고 있을 경우

   ◆연말조정을 하였지만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1) 급여수입이 한곳이지만 부업으로 소득이 20만엔을 넘을 경우
       2) 급여수입이 나는 곳이 2곳 이상이며 그에 따른 급여가 20만엔을 넘을 경우
       ※대부분의 급여는 회사가 연말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불필요
      3) 가족회사의 임원이나 그 친척등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얻고 있어
          급여 이외의 임대료등의 지불을 받은 경우
      4) 연말조정에서 진행할 수 없는 환급을 받고 싶을 때 (초년도의 주택론 공제 신청등)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월급쟁이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3. 연말조정을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연말이어야만 하는가?
연말조정은 그 해의 최후에 지급된 급여에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연말조정의 말그대로 12월에 연말 조정을 많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의 도중에 연말조정을 이행합니다.
     1) 해외전근에 의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2)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해 퇴직하거나 복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
     4) 12월에 지급되야 할 급여 등의
 지급을 사전에 받아서 퇴직한 경우 
     5)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 퇴직하여 그 해 동안 지급받은 급여액이 103만이하의 사람으로
          그 해 안으로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을 계획이 없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해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타이밍에 세금의 조정을 이행하여 과부족액의 정산을 하도록합니다.

대충 급여가 중단되고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일이 없을 경우 연말조정을 진행하도록하는 내용입니다.

4. 연말조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연말 조정은 기본적으로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래와 같은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1) 연말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적절한 금액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및 50만엔 이하의 벌금
     2) 연말조정을 이행하였으나 그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다 
또한 연말조정을 이행하여 납부하였다하더라도 그 납부금액이 적었을 경우에는 고용주의 과소신고가산액 또는 연체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저희가 이름이랑 주소만 적어서 내도 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다만 공제를 못받을 뿐입니다.

5. 연말조정 스케쥴

https://www.freee.co.jp/kb/kb-payroll/yearend-knowledge/ 출처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은 우선 그 해 11월쯤부터 사원들을 대상으로 서류의 회수나 신청서의 기입을 실시합니다. 그 이후는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연말조정의 계산을 진행하고 12월 또는 1월의 급여에 과부족 금액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직원의 소득을 거둬 들입니다.
연말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부족함없이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경리담당자가 서둘러 직원들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마다 실시하는 날짜가 다르니 각종 공제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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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포스팅은 위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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