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 코로나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한 자격 외 활동 허가 비자 신청에 대해서

일본 생활/일본생활관련팁 2020.11.25 댓글 gall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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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2년 6월 1일 발표된 공문 사진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져 회사에서 자택 대기나 근무 일수, 근무 시간을 줄이도록 명령받아 실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신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작성하였던 블로그 포스팅에 이와 관련되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만 제가 현재 실정을 몰라 안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 포스팅

 

[일본생활]資格外活動許可 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은 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에 대해서 포스팅하게 된 이유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자신의 비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을

gallo44.tistory.com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6월 이후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 법무성 명령 본문(원문)

법무성에서 제공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실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번역기를 사용하실 분은 해당 페이지를 번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을 굵기를 조정하였습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感染拡大の影響による雇用状況 の悪化のため解雇,雇い止め,自宅待機等となった方について

① 就労を目的として在留する在留資格の方のうち,以下の方は,現に 有する在留資格のまま在留が認められます。

(1)雇用先から解雇又は雇止めの通知を受けた方で就職活動を希望す る方

(2)雇用先から待機を命じられた方で復職を希望する方

(3)雇用先から勤務日数・勤務時間の短縮を命じられた方で,引き続 き稼働を希望する方

(4)その他上記(1)ないし(3)に準ずる方

また,資格外活動許可可能です。

雇用先企業の都合により当該状況にあることを証する文書を提出して ください。資格外活動期間は,許可の日から6か月又は現に有する在留 期間の満了日のいずれか一方で,先に到来する日となります。

上記①の状態のまま在留期間を迎える方については,就職活動を目 的とする「特定活動」への在留資格の変更が認められます雇用先企業の都合により当該状況にあることを証する文書を提出して ください。

資格外活動許可可能です。資格外活動については,許可の日から 6か月又は現に有する在留期間の満了日のいずれか一方で,先に到来す る日となります。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感染拡大に伴う雇用悪化の影響が継続し ている場合は在留期間の更新(6か月)が可能です。資格外活動の許可も可能です。

(注意)在留期限が到来する時点で,残りの待機期間が1か月を超えな い場合や、勤務時間短縮により稼働している方について,勤務時間 が待機時間を上回っている方の場合は,現に有する在留資格のまま 在留期間更新可能です。この場合,原則として在留期間は「1 年」が決定されます。

③ 留意点

(1)就職活動又は待機期間による「特定活動」で在留する方が,復職 等することとなった場合は,速やかに在留資格の変更許可申請を行っ てください。

(2)待機期間中又は勤務短縮期間中の方が資格外活動許可申請を行う 場合は,受入れ機関から資格外活動を行うことについての同意を得て ください(同意を得ていることを申請時に申し出てください。)。

(3)上記取扱いは技能実習生の方を除きます。

■ 법무성 명령 본문 요약

1)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람

① 고용처에서 해고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고 취직활동을 희망하는 분

② 고용처에서 대기를 명령받은 사람으로 복직을 희망하는 사람

③ 고용처로부터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의 단축을 명령 받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일 하기 희망하는 분

④ 1은 아니지만 3에 해당되는 사람(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위 조건에 해당되며 곧 재류기간 만료되는 사람의 경우 아래의 내용도 가능

① 비자【특정활동】로 재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자격 외 활동 허가도 신청 가능

③ 재류기간 갱신도 가능 (6개월)

2) 유의점

① 취직활동 및 특정활동으로 재류하고 있는 사람이 복직 등을 할 경우 신속하게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것

② 자격 외 활동 신청할 때 기업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을 것

③ 기능 실습생은 제외

■ 자격 외 활동 허가 취득하려면

1) 자격외활동허가 기한

6개월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의 재류 기한 중 먼저 돌아 오는 일까지

재류기한 내 6개월까지 가능.

재류 기한이 6개월보다 짧을 경우는 재류 기한까지 가능.

2) 필요서류

① 재류카드

② 여권

③ 코로나의 영향으로 회사의 지시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에 자격 외 활동 허가 취득을 위한 증명 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외 활동 허가신청서

질문 해 주시면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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