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한줄기 희망인 부양가족공제(扶養控除)가 레이와(令和)가 되면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이를 꼭 알아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죠.
■ 부양 가족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
현행의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해외거주친족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국외에서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서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현재 해외에 송금한 이력만 있으면 부양가족공제로 신청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그레이존 때문입니다.
■ 변경된 부양 가족 제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30세부터 70세 미만인 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시킬 경우 최소 38만엔을 송금하여 그 이력을 증명해야합니다. 이제부터 해외에서 얼마를 벌든 신경쓰지 않고 보낸 금액으로만 판단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정적인 면
부양 가족 1명 당 최소 38만엔을 송금해야합니다. 이는 이전처럼 많은 수의 부양가족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 신청 인원 수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소하게 된 부양가족인원은 세금 인상을 야기하여 월 수입이 소폭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있습니다.
조건이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주민세는 약 8만엔 가량 산정됩니다.
※ 주민세는 주민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 하였습니다. 정확한 값이 아니므로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연봉 : 400만엔
② 부양가족 인원 수 : 3명
③ 사회보험료 : 50만엔
1) 소급적용으로 1만엔 상향하였을 경우, 주민세가 전년대비 약 9000엔 인상 (약 9만엔) 월 부담금 약 800엔 인상
2) 월급인상으로 2만엔 상향하였을 경우, 주민세가 전년대비 약 18000엔 인상 (약 9만9천엔) 월 부담금 약 1800엔 인상
3) 부양가족을 2명만 등록하였을 경우, 주민세가 전년대비 약 36000엔 인상(약 11만 6천엔) 월 부담금 약 3000엔 인상
이는 1), 2)는 월급이 인상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이며 3)같은 경우는 108만엔이 부담되어 등록하지 못하였을 경우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월급쟁이들에게 월 10만엔을 저축하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월급 30만엔 직장인의 경우 세금 떼면 약 25만엔정도가 남는데 10만엔 저금하면 15만엔으로 생활하라는 소리인데 거의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악착같이 저축해서 절세하거나 절세 포기하고 그냥 세금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송금금액이 커짐에 따라 송금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부양가족을 신청하지만 8촌이내 친적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던 사람들은 더이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을 보내기만 해도 인정이 되었으나 이제는 38만엔이라는 거금을 보내야 하니 혹여나 이 돈을 못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법의 취지와는 다른 의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되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따라 송금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SBJ은행 의 경우 월 한도액이 30만엔 정도이기 때문에 2번에 나눠 송금하거나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 긍정적인 면
반 강제적으로 최저 금액을 보내야 된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절세를 위함이지만 목돈을 저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개인적인 여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더이상 메리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출처
news.yahoo.co.jp/articles/dd213666ec9a326c0ca3eeb9b997a31436533c3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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