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입국자 관련 방역 조치
o 2021.01.08.(금) 0시 이후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외국인)는 출발일 기준(출발시간 기준 아님)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가))
※ 영국 및 남아공 출발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1.12일 입국자부터 적용)
o 2021.02.24.(수) 0시 이후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인)는 출발일 기준(출발시간 기준 아님)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
(음성확인서 미소지 내국인의 경우,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및 안내문 수령 후 탑승 가능하나 시설사용료
(168만원/1인당) 본인 부담)]
o 현행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조치 및 방역 지침
영국에서 오는 내국인은 입국 직후 진단검사(임시시설) → 자가격리 및 격리 해제 전 추가진단 검사 (PCR검사 제출시)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영국발 입국인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인천-런던 항공편 한시적 중단(2021.03.11.(목)까지)
o 방역강화대상국가 조정(2020.12.29.부터 영국, 남아공 추가 지정) 및 내국인 포함 영국 발 해외입국자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021.01.01.입국자부터 적용)
o 영국발 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2021.03.21.(일).까지)
※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사업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에 한해 예외 발급 가능
o 방역강화대상국가(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방글라데시, 네팔, 영국, 남아공) 대상 2020.12.29.부터 모든 장∙단기사증 발급 전면 제한
o 영국·남아공 출발 항공기 탑승자 발열검사 기준 강화 : 37.5℃ -> 37.3℃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국내 연락처 확보 및 앱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외 핸드폰을 사용 중이시라면 아래 방법으로 앱을 설치하실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입국이 거부됩니다.
o 해외 핸드폰에 앱 설치 및 로밍 실시
o 한국 유심 현장 구매 및 앱 설치
o 해외 핸드폰에 앱 설치 및 국내 연락 가능한 가족 연락처 제공
■ 영국 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항공편 이용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사립코로나검사기관을 통해서 검사 실시 및 음성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사립코로나검사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검사기관마다 비용 및 소요시간이 상이하니 반드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국 정부 홈페이지 사립코로나검사기관 정보
※ 런던 내 사립코로나검사기관 추가 정보
- http://www.londondoctorsclinic.co.uk
- http://www.coronatestcentre.com
■ 영국 체류 관련 사항
Q. 코로나19로 인해 비자 만료일 전까지 출국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국 내무부에서는 영국 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자 만료일 전에 출국을 못하는 상황에 대비, 영국 비자 만료일이
2020.12.01. ~ 2021.02.28. 사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시체류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 기간 내에 비자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영국 내무부 관계기관에 이메일로 임시체류 연장 신청
(Exceptional Assurance)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메일 주소 : cihassuranceteam@homeoffice.gov.uk
o 이메일 상 기재해야 할 필수 정보
- 성명(Full 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국적(Nationality)
- 레퍼런스 넘버(Home Office, GWF or any other reference number)
- 비자 종류(type of visa)
- 비자 만료일(Expiry date of visa)
- 체류기간 연장 요청 사유(reason for request)
- 비자만료일 전 출국 불가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예: 항공권 등)(evidence of flight or evidence showing reason
you can’t leave)
※ 체류 기간 연장 신청 관련 영국 정부 홈페이지 안내문
■ 영국 PCR 검사
www.coronatestcentre.com/products/covid-19-pcr-fit-to-fly-test-for-travel#test
■ 격리 면제서 관련
일단 나는 격리 면제서 관련 해당사항이 없으니 패스
■ 영국발 직항 항공편 중단 안내
현재 3월 11일까지 직항 항공편이 중단 될 예정. 추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사정을 알아봐야 할 것.
4월 1일까지 연장 되었음
■ 대한항공 영국 발 운행 안내
■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ㅇ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 )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함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PCR, LAMP, TMA, SDA 등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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