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알아 둘 것 메모( 2021년 3월 11일)

유럽 생활/유럽생활관련팁 2021.03.02 댓글 gall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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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입국자 관련 방역 조치 

 2021.01.08.(금) 0시 이후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외국인)는 출발일 기준(출발시간 기준 아님)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가))

    ※ 영국 및 남아공 출발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1.12일 입국자부터 적용)

 

 o 2021.02.24.(수) 0시 이후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인)는 출발일 기준(출발시간 기준 아님)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

    (음성확인서 미소지 내국인의 경우,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및 안내문 수령 후 탑승 가능하나 시설사용료

    (168만원/1인당) 본인 부담)]  

 

 o 현행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조치 및 방역 지침

영국에서 오는 내국인은 입국 직후 진단검사(임시시설) → 자가격리 및 격리 해제 전 추가진단 검사 (PCR검사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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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요 질의응답(Q&A)-2021.02.23. 12:00 기준 상세보기|안전·여행정보주 영국 대한민국

코로나19 관련 주요 질의응답(Q&A)-2021.02.23. 12:00 기준 코로나19 관련 빈도가 높은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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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영국발 입국인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인천-런던 항공편 한시적 중단(2021.03.11.(목)까지)

     o 방역강화대상국가 조정(2020.12.29.부터 영국, 남아공 추가 지정) 및 내국인 포함 영국 발 해외입국자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021.01.01.입국자부터 적용)

     o 영국발 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2021.03.21.(일).까지)

       ※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사업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에 한해 예외 발급 가능

      o 방역강화대상국가(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방글라데시, 네팔, 영국, 남아공) 대상 2020.12.29.부터 모든 장∙단기사증 발급 전면 제한

     o 영국·남아공 출발 항공기 탑승자 발열검사 기준 강화 : 37.5℃ -> 37.3℃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국내 연락처 확보 및 앱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외 핸드폰을 사용 중이시라면 아래 방법으로 앱을 설치하실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입국이 거부됩니다.

 

   o 해외 핸드폰에 앱 설치 및 로밍 실시

   o 한국 유심 현장 구매 및 앱 설치

   o 해외 핸드폰에 앱 설치 및 국내 연락 가능한 가족 연락처 제공

 

  영국 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항공편 이용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사립코로나검사기관을 통해서 검사 실시 및 음성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사립코로나검사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검사기관마다 비용 및 소요시간이 상이하니 반드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국 정부 홈페이지 사립코로나검사기관 정보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ist-of-private-providers-of-coronavirus-testing/list-of-private-providers-of-coronavirus-testing

  

     ※ 런던 내 사립코로나검사기관 추가 정보

         - http://www.londondoctorsclinic.co.uk

         - http://www.citydoc.org.uk

         - http://www.coronatestcentre.com

 

 

영국 체류 관련 사항

 

 Q. 코로나19로 인해 비자 만료일 전까지 출국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국 내무부에서는 영국 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자 만료일 전에 출국을 못하는 상황에 대비, 영국 비자 만료일이

     2020.12.01. ~ 2021.02.28. 사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시체류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 기간 내에 비자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영국 내무부 관계기관에 이메일로 임시체류 연장 신청

     (Exceptional Assurance)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메일 주소 : cihassuranceteam@homeoffice.gov.uk

   o 이메일 상 기재해야 할 필수 정보

     - 성명(Full 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국적(Nationality)
     - 레퍼런스 넘버(Home Office, GWF or any other reference number)

     - 비자 종류(type of visa)

     - 비자 만료일(Expiry date of visa)

     - 체류기간 연장 요청 사유(reason for request)

     - 비자만료일 전 출국 불가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예: 항공권 등)(evidence of flight or evidence showing reason

        you can’t leave)

  

       ※ 체류 기간 연장 신청 관련 영국 정부 홈페이지 안내문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dvice-for-uk-visa-applicants-and-temporary-uk-residents

 

Coronavirus (COVID-19): advice for UK visa applicants and temporary UK residents

This is advice for visa customers and applicants in the UK, visa customers outside of the UK and British nationals overseas who need to apply for a passport affected by travel restrictions associated with coronavirus.

www.gov.uk

 

■ 영국 PCR 검사

www.coronatestcentre.com/products/covid-19-pcr-fit-to-fly-test-for-travel#test

 

COVID-19 PCR Fit to Fly Test For Travel | Corona Test Centre

Need to fly? Get your COVID-19 Fit to Fly Test Certificate in 1 or 2 days. Tests are carried out by a UKAS certified laboratory and recognised by the UK Gov.

www.coronatestcentre.com

 

■ 격리 면제서 관련

일단 나는 격리 면제서 관련 해당사항이 없으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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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재연장(3.21까지) 안내 상세보기|안전·여행정보주 영국 대한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재연장(3.21까지) 안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2021.02.28.(일)까지 중단하기로 하였던 영국 출발 입국자의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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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발 직항 항공편 중단 안내

현재 3월 11일까지 직항 항공편이 중단 될 예정. 추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사정을 알아봐야 할 것.

 

4월 1일까지 연장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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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영국 발 운행 안내

 

■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ㅇ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 )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함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PCR, LAMP, TMA, SDA 등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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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Q&A 상세보기|안전·여행정보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

​ 한국 입국시(해외입국)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Q&A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중 검사기관의 직인이나 서명은 검사기관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Q&A 4번 참고)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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