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디어 신규 입국 가능한가(2021년 11월 8일자)

일본 생활/일본생활관련팁 2021.11.08 댓글 gall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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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에 입국 관련 공지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학수고대하던 정보인데 드디어 입국 길이 열리는 것인가?

 

관련 공지는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11105_immigration.html

 

 

what'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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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r.emb-japan.go.jp

 

○ 11월 5일 일본 정부는 ‘방역 대책 강화에 대한 새로운 조치(19)’를 발표하고,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의 책임자가 소관 부처로부터 사전에 심사를 받아, 초청 기업/단체의 책임자가 행동관리 등에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14일간의 자택 등 대기 기간 내 행동 제한의 완화 조치 및 외국인의 신규 입국 제한의 완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 이번 조치로 새롭게 신규 입국이 인정되는 외국인(주)은 본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 미리 소관 부처에 신청하여, ‘심사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처의 ‘심사필증’(사본으로 가능)의 제출이 없을 경우 대사관으로 사증 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우선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의 책임자가 소관 부처로 신청 수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 수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주1) 이번 새로운 조치에 의한 신규 입국은 ‘상용/취로 목적의 단기 체재’ 및 ‘장기 체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2) 또한 지금까지도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가족 체재’, ‘이전 영주자’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계속해서 신규 입국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사증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수합니다. 또한 현재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며,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합니다.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9164.html

 

水際対策強化に係る新たな措置(19)について

 11月5日、以下のとおり水際対策強化に係る新たな措置が決定されました。

www.mofa.go.jp

 

미즈기와대책 강화에 따른 새로운 조치에 대해서

11월 5일 아래 대로 미즈기와대책 강화에 따른 새로운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우케이레책임자 : 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및 흥행을 위해 입국자를 초빙하는 기업, 단체등을 말한다. 

계속 언급 되기 때문에 따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백신 접종 증명서 보유자에 대한 입국 후의 행동 제한의 재검토

우케이레책임자의 관리 하, 백신 접종 증명서 보유자에 대해 입국 후 최단으로 4일째 이후의 행동제한을 재검토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입국일 전 14일 이내에 10일 / 6일(뭔소리인지 모르겠음)의 숙박시설대기의 대상의 지정국, 지역에서 체류 이력이 없는 귀국/입국자로 외무성 및 후생노동성에서 유효하다고 확인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유하고, 일본 국내의 우케이레책임자로부터 특정의 부처(원칙으로 우케이레책임자의 업을 소관하는 부처, 업소관부처라함)에 제출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식을 사전에 업소관부처의 심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후 14일까지는 대기시설등(우케이레책임자가 확보한 대기시설 및 자택)에서 대기기간 중 입국후 3일째이후에 새롭게 자주적으로 받은 검사(PCR검사 및 항원정량검사)의 음성 결과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하는 것으로 입국후 4일째 이후의 남은 대기 시설의 대기기간중 우케이레책임자의 관리 하에 활동 계획서에 따라 활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하 씨벌럼들 문장 진짜 ㅈ같이 써놨네. 

 

상기의 조치는 일본인 귀국자 및 외국인 재입국자를 포함하여 상용, 취업목적의 단기간(3개월 이하)의 체재자 및 ㅇ완화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업소관부처가 인정한 장기간 체쟁에 대해서는 상기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특정행동이 인정되는 사람의 친족 가운데 해당되는 자와 동일한 형태로 입국하여 동일한 우케이레책임자의 관릴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상기의 요건을 전부 충족할 경웅에만 최단으로 4일 이후에 특정행동을 원칙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조치의 실시에 따라 우케이레책임자로부터 업소관부처로 신청의 수리는 레이와 3년 11월 8일 오전 10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의 입국후 4일째 이후 행동제한의 재검토와 별도로 입국후 14일째까지 자택등의 대기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미즈기와강화에 따른 새로운 조치에 따라 입국후 10일째 이후에 새롭게 스스로 PCR검사 음성결과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인의 신규 입국제한의 재검토

현재 원칙대로 일시정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에 대해서 일본 국내의 우케이레책임자로부터 업소관부처에 제출한 서약서 및 활동 계획서를 포함한 신청 서식을 사전에 업소관부처의 심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상용, 취로 목적의 단기간(3개월 이하)의 체재자 및 장기 체재자의 신규 입국을 원칙상 인정하기로 한ㄴ다.

 

이조치의 실시에 따라 우케이레책임자로부터 업소관부처에 신청 접수는 레이와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조치의 상세는 다른 페이지를 참고 하기 바란다.

 

 

대충 요약해보면 아직 못들어가는데 어느정도 제한이 풀렸고 조금씩 열 가능성이 보인다는 사실

좀 들어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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