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일본 사회 초년생들이 반드시 연말 조정에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본 생활/일본생활관련팁 2020.11.16 댓글 gallo44
일본에서 처음 접하면 무엇인지 몰라 제대로 당하는 연말조정. 실제로 자신의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고통을 받고 세금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 조정을 통해 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조정이란....
연말 조정이란 샐러리맨이나 공무원등 급여소득에 대해 사업소등이 종업원에게 지불한 1년간의 급여, 상여나 임금 등 원천징수한 소득세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12월의 최종지불일에 재계산하여 소득세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과부족을 정산하는 제도 입니다. 일본에서는 급여 소득을 정함에 있어 상당히 범위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0만엔 이하 180만엔 이상 250만엔 이하 이렇게 굉장히 범위 넓게 대충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충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런저런 계산법을 통하여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실제 벌어들이는 수입과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엄청나게 냈지만 그러한 세금까지 소득으로 포함되어 있어 실질 소득보다 높게 소득이 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급여소득계산법에 대해서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대충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조정결과는 다음해 주민세와 원천징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대로 냈다간 이 결과가 다음해 주민세폭탄, 원천징수폭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득이 점점 감소하는 개X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도 수없이 어필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귀찮다는 이유로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망설이며 연말조정을 포기해버리고 다음해 그 금액을 전부 세금으로 뱉어냅니다. 저 또한 첫 해 방관하였지만 다음해 세금폭탄을 두들겨맞고 제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해에는 급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첫 해 소득이 300만, 다음해 주민세가 10만엔이 부과 되었습니다. 다음 해 소득이 350만엔으로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통해 5만엔을 돌려받고 다음해 주민세도 6만엔정도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충 산정한 금액을 바르게 되돌려야 나중에 세금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거운 일본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아야지요 내가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건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결과를 말하자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급여소득으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을 연말조정공제를 통하여 바르게 되돌린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조정에 관련된 공제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외노자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 연말조정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①기초공제
→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공제입니다. 딱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배우자 공제 및 특별공제
→ 일본에서 결혼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는 외노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③부양공제
→ 그나마 일본정부에서 마련해준 생명줄같은 존재입니다.
부양하고 있다는 구색만 맞춰진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일본 정부쪽에서도 증명을 하기 어려우니 외노자들은 이 공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하는 공제입니다.
④생명보험료공제
→ 딱히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해당없는 공제입니다.
⑤지진보험료공제
→ 딱히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해당없는 공제입니다.
⑥소규모기업공제
→ 외노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공제입니다.
⑦사회보험료공제
→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이상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내니까 딱히 걱정안해도 됩니다.
⑧장애자보험료공제
→ 말그대로 장애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⑨싱글맘,싱글파파공제
→ 싱글맘이나 싱글파파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대부분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⑩근로학생공제
→ 이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연말조정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①고향 납세 공제
→ 후루사토를 응원하자는 의미로 해당 지역 토산물을 구입하면 그 만큼 공제되는 방법이다.
일단 연말조정 때는 관련이 없으니 패스하도록 합시다.
②의료비 공제
→ 이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잡손 공제
→ 이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딱 하나 부양가족공제 하나 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하고 외노자 사회초년생들이 받을 만한 것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무언가 보험이라도 들어서 공제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사회보험료가 나가는 것만해도 가슴이 아픈 외노자 사회초년생이 무언가를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자신의 소득을 되찾는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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