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 주민세(세금) 미납시 발생하는 差し押さえ 재산 압류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 생활/일본생활관련팁 2020.11.16 댓글 gall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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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있다. 사실 작년에 주민세를 안내고 방치해둔적이 있었다. 어차피 한 번에 내면 되겠지하고 신경도 안쓰고 있었다. 월급날 아침 오예 오늘 밥 맛있는거 사먹어야지 하고 돈을 인출하려는 순간 잉?? 뭔가 안된다고 에이티엠에서 이상한 내용이 표시되고 그대로 카드를 뱉어냄. 아니 뭐지?하고 몇번 시도해보다가 일단 은행으로 가보는게 낫겠다싶어서 점심시간에 은행에 갔다. 은행에 물어보니까 이거 우리가 한거 아닌데? 이 지랄 ㅋㅋㅋ 그럼 어디임? 이랬더니 구약소에서 정지시킨거라고 함. 
헐 뭐지? 하고 구약소에 전화하니까   편지 안왔냐고 그러는데 편지 안왔었음 이러니까 우리가 한거 아님 그거 은행임 개같은 소리함 ㅋㅋㅋ 뭔 개소리인지 ㅋㅋ 일단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주민세 안내서 그런거드라 아오 그 편지가 압류하겠다고 예고장이었음. 와 일본에서 추심요청을 받아보네요. 한국에서 추심요청 한 번 받아서 개 쫄았는데 진짜 ㅋㅋ


差し押さえとは国家権力によって特定の有体物または権利について、私人の事実上・法律上の処分を禁止し、確保すること -위키-

差し押さえ(압류 및 입출금금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주민세 납부 하지 않아서 정부에서 압류 명령을 지시하여 지불 안 한 금액에 상당하는 물건이나 금액을 대신 가져가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사시오사에의 경우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세의 납부를 계속해서 미룬다.
2. 납부자의 재무조사를 존나 시작함
3. 差し押さえ予告書라고 하는 걸 납부자한테 보냄
4. 일단 저거 보냈는데 언제하는지는 안알려주고 바로 압류시작
5. 대부분의 일반인은 직장인이라서 직장 해당 월급에서 바로 빼감
6. 월급에서 빼간 날 저녁즈음에는 바로 풀어줌

하지만 월급이상의 금액이 된다면 다른 것을 압류 할 수도 있음. 그래서 시바 돈이 없으면 빨리 회사 반차쓰고 세금처 가서 빨리 상담해서 어떻게 갚을 건지 얘기해놔야됨. 안그러면 그냥 돈 쪽빨리면서 거지된다. 아니 처음부터 내야하는 것이 맞겠지ㅋㅋㅋ 나도 좀 귀찮아서 안낸 것도 있었는데 이 경험으로 아 후딱후딱 내야겠다고 결심함. 모두 나같이 저런 말같지도 않은 상황 겪지 말고 세금 바로 바로 냅시다. 그 다음 해에도 몇번 까먹고 세금 안내서 어떻게 되는거지? 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알아서 전부 잘 빼가더라 ㅋㅋ
그래도 계속 안내고 그러면 나중에 비자나 영주권같은거 불이익 받을 거 같음.


참고:https://nanairo.jp/money/law/money_5217/

 

市民税(住民税)を滞納!給与や預金で差し押さえられた場合の金額は? – 株式会社nana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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